"軍 가산점제 평등권에 너무 저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여성엔 장벽"

이나래 / wng1225@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7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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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아 서울大 교수 주장

[시민일보] 남녀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돼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가 부활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는 17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 "위헌 결정난 제도를 재도입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일반적인 군 복무가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니"라며 "군 가산점제가 평등권에 너무 저해된다. 특히 공정경쟁의 장인 공무원 또는 공기업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선 소수점으로도 당락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득점 2%내 가산율이라는 것도 여성, 비제대군인 남성에게는 큰 장벽"이라며 "위헌 결정 당시의 핵심은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근거가 없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 제대군인에게 헌법의 근거 없이 혜택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


양 교수는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의 핵심은 징집의 보편성, 투명성이 달성되지 못 한 데서 일어난 것"이라며 "징집 형평성이 달성되면 제대군인의 박탈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른바 특권층의 병역면제 현상이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의무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여성을 포섭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61년 도입돼 약 40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그러나 한기호 국회의원이 지난 해 이의 부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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