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법정 기준이 맞지 않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 5백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 무능력가구의 경우 연간 지속 지원되며, 근로 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구 복지정책과(☎2670-3949~3955) 로 하면된다.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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