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두환 내외 검찰소환도 가능할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17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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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소환해서 재산 취득경위 묻고 부인한다면 결국 대질해야”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검찰소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전재국, 전재용 두 아들과 처남인 이창석씨의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고, 추궁해서 다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분들도 소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시작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끝이 두 아들”이라며 “두 아들을 소환해서 이 재산의 취득경위를 묻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부인한다면 결국 대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징범위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판결의 액수는 약 220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 500여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1700여억원 가까운 돈이 미집행 상태”라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아들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고, 현재 있는 재산이 적어도 조그마한 고리라도 발견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다”며 “반대로 전재국씨나 전재용씨 아들들이 순전히 자기의 노력 만에 의해 취득한 순수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 몰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여러 번에 걸쳐 천명했듯이 아주 추상같은 수사의지, 그리고 몰수의지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주목해야 될 대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에 대해 위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연 진짜 위헌을 제기할지, 또 검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처분, 그리고 할 수 있는 추징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를 신청할 것인지 대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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