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손유미 / unm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19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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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구, 발굴 돌입

[시민일보]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이달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6개월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 등이 적합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위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가구는 11만~35만원, 3인가구는 13만~41만원의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절반 수준이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와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 등은 동일하게 지원 받는다.


구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홀몸노인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구를 발굴하고 최저 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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