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주가조작범죄 과징금 부과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0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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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주가조작 행위에 징역형 또는 벌금 외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중대경제범죄행위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과징금제도를 통해 박탈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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