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교육부가 전국 337개 사립대학 가운데 하위평가 15%를 받은 대학 35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했지만 평가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평가지표가 10가지인데 문제는 부실한 부실대학 선정평가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10개의 지표로 진정한 부실대학을 걸러낼 수 있느냐, 승복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인데, 첫 번째는 법인들이 대학부실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이다.
정작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나 법인전입금에 대한 평가는 합해서 10%에 불과하지만 반면 지방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이나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이나 이런 데에 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고 있는 조건에서 결국 지방대학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요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대학 육성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약의 내용과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에 승복하지 않는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정부담금 등 대학을 설립한 재단측이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사실상 5%, 법인전입금 비율은 5%, 반면에 지방대학에게 매우 불리한 재학생 충원율은 20%, 신입생 충원율은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 근본적으로 지방대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주지 않는 가운데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준 바꾸는 문제를)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고 국회도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국립대학처럼 사립대학도 자율권을 주되 국립대학 수준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해 정부책임형 대학체제를 마련하는 것, 그 다음 지방대학 육성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 그리고 설립인원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팽창한 대학정원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 특성화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책임성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병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논의가 다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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