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5곳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며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지난해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인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 20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설, 20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20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20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20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보건관리수당 폐지, 2010년 무급휴가 3일 의무 실시, 2011년 고임금자 구조조정, 2012년 작업방법 개선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을 했지만 누적된 초과 인상률이 높아 지난해에도 지침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정부지침 3.9%를 1.9%포인트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지침보다 1.8%포인트 높은 5.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소급 지급하면서 지침을 1.2%포인트 초과, 인상률 5.1%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기관장 제외)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7337만원, 한국장학재단 6849만원, 한국석유공사 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338만원, 대한석탄공사 5191만원 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를 넘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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