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희망적이어야 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ㆍ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장전과 더불어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할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ㆍ연장ㆍ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ㆍ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ㆍ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임금 및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배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을 실시하며,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등 총 4곳의 노동복지센터내에 설치한다.
또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첫 일터가 행복한 일과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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