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단속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쓰레기 처리의 주요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보는 "하수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하수 수질도 악화할 것이고 음식물 찌꺼기의 침전, 막힘, 부패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하수시스템 상태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조건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탄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접한 극소수의 지역만 도입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하수관로가 분류식이고 정비가 잘 된 일부 신도시 지역과 앞으로 건설될 대규모 주택단지 등만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업소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음식쓰레기가 대량 배출되는 곳이므로 원천적으로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불가 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사·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행정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 조사관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거쳐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는 곱게 분쇄돼 배출되고 다량의 물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분이 빠지게 된다"며 "또 뼈 등은 자연 배제되기 때문에 훌륭한 유기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원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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