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55%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 지급 어려워"

김현우 / kplock@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14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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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방세만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기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 중 117곳은 지난 3년간 총 1293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자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도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 22.8%로 늘었다.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의 2배를 넘는 지자체는 55곳이었다. 특히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건비가 지방세의 8.5배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자체수입을 더해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채무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32조2078억원이었던 지자체 총 채무는 2012년 31조2894억원으로 918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46조4745억원에서 52조4344억원으로 5조9599억원 늘었다. 결국 5조415억원의 부채가 더 생긴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채무액이 2010년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충북 청원도 채무 증가액이 10배에 달했다.



부채의 경우 산하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 107곳 중 57곳의 산하 공기업 부채가 38조원에서 45조원으로 7조원가량 증가했다. 경기 하남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113억원에서 4168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사용해 감액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감액된 교부세는 총 563건 887억원이었다. 감액유형별로는 지자체의 징수태만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22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현재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5372만원,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3510만원이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정비를 인상한 지자체는 244곳 중 105곳. 서울 강남구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4950만원, 전북 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4920만원이다.



김 의원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각 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에 맞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유념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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