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과감한 철폐를"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7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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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도 국회에 건의


[시민일보] 경기도가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법령을 뛰어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택지개발지구내 산업시설용지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시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막고 있어 '융복합 자족도시' 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또 섬과 해안 국립공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자연공원법시행령(14조3항)이 수도권내 국립공원에 호텔 건립을 차단하면서 관광산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면적을 비도시 지역은 50만㎡로 늘리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수정법 시행령(13, 14조)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묶여 있는 투자액만 19조6000억원(62곳)에 이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민간사업자 참여비율도 현재 50%에서 80%로 30%p 확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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