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최근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실기업이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분만 팔아넘기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인가를 받도록 하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과 동부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동양그룹 등 4개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나 STX에너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6300억원에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인수된 후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수천억원의 국부유출 논란이 있다.
동양그룹 또한 경영부실로 인해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각 결과에 따라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논란과 함께 지분을 인수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주주가 변경되면 최초 인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사업이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 부실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고 또 다른 부실기업에 의한 인수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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