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웹하드의 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가 되면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 매출누락이 없어지고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거의 불법적 운영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휴 콘텐츠 판매기록’과 ‘고객 다운로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하드 사업자들이 콘텐츠 권리사에게 제휴콘텐츠 판매건수를 평균 54% 정도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박 의원은 “일부 웹하드업체가 제휴 콘텐츠 매출의 50% 정도를 누락시킨다는 항간의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1개월간 a권리사 제휴콘텐츠 판매 기록’에 따르면 28개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휴콘텐츠 건수는 22만459건인 반면, a권리사가 웹하드에서 제공받은 판매로그 건수는 10만616건에 그쳐 54.36%인 11만984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a권리사에 판매건수를 축소 제공하고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모 웹하드사이트의 경우 5만3884건의 판매건수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a권리사에는 9275건의판매건수만 제공하고 82.79%인 4만4609건의 판매건수를 누락시켰다.
또한 동일 28개 웹하드의 ‘2013년 9월 1개월간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이뤄진 2270만건의 다운로드 건수 가운데 19.8%는 합법 저작물인 제휴콘텐츠였고, 나머지 80.2%는 비제휴 콘텐츠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비제휴 콘텐츠가운데 약 80% 이상이 불법콘텐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웹하드 단속과 수사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 해 11개 업체에 135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3개 업체 1억4000만원은 매우 초라한 실적인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해 불법복제물 유통은 토렌트(40.5%)와 웹하드(36.1%)가 여전히 양분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대책과 더불어 웹하드 등록제에 허술한 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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