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한다.
시·도는 안행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 설치를 방지토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 재정지원 근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은 조례로 규정하고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지분율이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원금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행부는 이를 통합 공시토록 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6개, 경상북도 53개, 충청남도 40개, 전라남도 39개 순으로 많다. 자산은 12조5823억원, 부채는 3조3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에 이른다.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했다.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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