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사업 '노원구' 으뜸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2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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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조례 제정·시행 부문 대상 수상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응모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3 복지행정조례 제정·시행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모한 총 95건 중 조례의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성과·자료작성의 충실도 등을 평가한 결과다.


이번 수상에는 생명지킴이 724명이 자살위험을 발견하는 발견자와 노인 등의 안부 등을 묻는 정서적 실천자로서의 역할수행으로 자살률 낮추기, 구에서 만든 조례와 자살예방사업 등을 강원도·경기도 등 30여곳의 자치단체에서 배워가고, 서울시에서 노원구 자살예방 사례를 평가해 25개 서울시 자치단체로 확산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앞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자살예방사업을 펼쳐 자살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 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내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한뜻이 되어 힘을 합친다면 자살률은 반드시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 전체가 자살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세로 돌봄으로써 자살위기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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