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법적 심판의 대상 돼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3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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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논의내용, 전세계 공개됐다는 참담한 사실이 더 심각”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남북 정상이 만나 논의한 내용이 국민들 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개돼 버렸다는 참담한 사실이 더 심각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익한 원장은 1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당시 정보 누설자라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이것이 국정원과 우리 국회의원들 일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아마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뿐 아니라 훗날 역사의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법의 비밀누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은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런 부분들이 서둘러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의아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 국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의 내용을 담은 기록을 국정원이 녹취했다고 해서 국정원이 만든 일반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상으로도 해당 기록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남재준 원장의 판단은 법적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대선과정에서 해당 대화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 자체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이 유출됐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국정원을 통해 흘러나갔을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의 비밀기록을 관리하는 총 본산이다. 그 부분을 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제에 국가정보원의 국가비밀 관리의 능력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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