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국적인 의석수 대수술 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16 16: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석수 전체가 잘못돼 있어, 법적 구속력 갖는 기구 만들어야”

[시민일보]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15일 전국적인 의석수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의석수)전체가 잘못 돼 있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이미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법 획정에 관한 표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의 문제, 또 헌법전문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균등한 권리를 갖는 이러한 정신에 위배가 된다”며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이 우리 헌법에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과 제일 대비가 되는 게 호남권이 대비가 많이 되는데, 지금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대비를 해 보면 현재 충청권이 526만명 남짓 돼서 호남권보다 인구가 1만7000명 정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5석이나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석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넘겼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강제성을 띠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결정에 따라 아마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물론 아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라든지 도시와 농촌간에 특수성 이런 여러 가지도 감안을 하지만 가장 큰 기준, 제일의 기준은 인구비례원칙이 제1의 가치의 기준”이라며 “물론 다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누가 보든지 불공평한 거다. 이번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누가보든지 30만명이나 인구가 많은데 의석수가 5석이 적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여야간 여러 과정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비례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국회에 넘어와서는 구속력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보니 국회가 여야의 예전으로 말하면 어떤 영ㆍ호남의 큰 힘에 의해 여태까지 선거가 좌지우지 돼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