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이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2763개)에 대한 올해 처분사례는 등록취소 254곳(9.2%), 영업정지 27곳(1.0%), 과태료 657곳(23.8%)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 조치도 987곳(35.7%)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재지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개봉됐던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火車)는 약탈적 채권추심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며 "약탈적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양수·양도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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