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예외규정 자꾸 두면 부작용 발생”
[시민일보]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와 관련, ‘대기업 특혜’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회사와의 공동출자 등 투자활성화를 위해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각 찬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나성린 의원은 “이것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석유화학 전문회사와 같이 합작을 하고 싶어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하고 합작하면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 굳이 손자회사인 SK석유화학하고 합작하려고 하느냐’ 이거인데, 일본 회사는 석유화학 전문회사인 SK석유화학과 합작하려고 하지 전문성이 없는 그 위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하고 합작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손자회사의 사업영역, 석유화학분야인데 이것을 자회사로 올리는 것은 또 지분변동이 필요하고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고 중복투자가 돼서 기업경영상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조금 완화해주자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고용규모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하면 직접고용이 194명이 된다. 그런데 석유화학 분야에 간접고용이 또 늘어나게 된다. 석유화학분야에 여러 중소기업들 하청도 주고 하면 그게 1000명 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 뿐 아니라 여러 연관 산업분야가 있는데 물류, 도ㆍ소매, 기계설비, 이런 것까지 하면 1만4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예외를 인정하면 국내 기업 쪽 입장에서는 역차별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차별은 아니고 여기 들어올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물론 재벌기업에 혜택이 가지만 석유화학분야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관산업분야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걸 짓는 과정에서 건설인력 고용이 2년간 또 20만명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주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 투자에 한해 이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어떤 특정회사를 위해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예외조항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게 지주회사의 근본취지이고,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에도 하나 둘씩 이런 예외규정을 두다 보니 결국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해버렸다. 그 결과 대기업 계열사의 숫자가 급증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유관산업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게 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투자율 하락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또 수출 내수산업 투자의 양극화에 있다”며 “마치 외투법을 개정하면 뭐든 다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일본 엔화 등 부분에 대해 너무 확대해서 본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이 끝난 뒤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SK종합화학이 제시한 자료에도 96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511명이라고 돼 있었다”며 “산업부나 이런 기업자료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해서 대통령께서 자칫 거짓된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외국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유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재계는 사업영역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손자회사 합작투자, 새로운 증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꼭 필요하다면 손자회사 사업영역을 자회사로 옮기고 새로운 손자회사 합작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변동 인력배치 및 투자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저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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