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 갑)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검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검사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은 그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인 지정정비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및 소음공해 예방, 불법개조 및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검사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하면 운전자는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게 돼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업체간 과잉경쟁이 유발돼 왔다.
또한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일부 민간업체가 문제가 있는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 처리하면서 자동차 검사의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정비업체 자동차 검사가 업체간의 과잉경쟁으로 불법ㆍ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검사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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