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00㎦' 포항, 대도시로 인정해야"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2-23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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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명재, 1호 법안 발의 "사무 특례규정 조항 적용해야" [시민일보] 지난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3일 '1호 법안'으로 포항을 대도시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 특례규정이 있다. 하지만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 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 정원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돼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향후 지방자치역량이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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