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경기 광명을)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서 자영농인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조사업인 직불금, 박스보조사업, 유기질 비료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필요치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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