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직선제 폐지·임명제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후보 난립 현상 등이 초래될 가능성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임명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직선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선거에 많게는 30억원, 적게는 5억원이 든다"며 "돈 없는 교사는 출마도 못 하느냐. 선거 공영제를 할 경우 후보 난립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임명제는 헌법 정신에 일치한다. 별도의 사전심사위원회 등을 냉정하게 해서 임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임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임명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줄서기'가 이어질 거라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임명제를 한다고 해서 정당에 줄서지 않는다"며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유독 학교 교원들만 줄을 선다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 번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지속할 필요가 있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면 잘못된 판단에 따른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말한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교육감은 교육장과 교장, 교사 등 임명권을 다 가진 중요한 자리다. 러닝메이트제까지 도입되면 교장, 교사들까지 정당에 가입하려 줄을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상엽·박인숙·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와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현영희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다.
또 교육감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경하는 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됐다.
잔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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