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시 그 내용 및 대가(강연료 금액)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고, 이같은 강연료를 빌미로 한 과다한 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 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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