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대부업 피해자들의 경우 이자율계산, 잔여채무 또는 부당이득금(초과이자) 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불법 부당한 빚 독촉 대처방법 안내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12월 말까지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받은 총 288명을 피해 구제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대부분 불법 빚 독촉 문제를 동반한 법령 최고이자율 위반 사건이 49.3%(142명)로 가장 많았고, 빚 독촉 문제 자체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1.7%(5명)가 있었다.
기타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연대보증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1명(28.1%), 휴대전화 대출사기 문제를 호소해온 경우가 11명(3.8%), 대포차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13명(4.5%), 기타 문제(대포통장, 대출사기, 과다채무 문제 등)에 대한 호소가 36명으로 전체의 12.5%였다.
참여연대, 민생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는데,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최고이자율이 소폭 인하(39%→34.9%)될 수 있었고, 특히 개인 등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 최고이자율은 1997년 이자제한법의 최고상한인 25%가 복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신용불량과 악성채무에 쫓겨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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