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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국회의원 | ||
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정하고 예산 편성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보험료 실제 수입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국민건강기금 지원액 역시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6%로 정하고, 실제 지원돼야 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일몰기한을 폐지해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모두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액의 5%는 생활체육 등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치료 목적의 지원에 치중돼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ㆍ생활체육 등을 지원해 국민들이 생활속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고 국민들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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