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득표율 2%미만인 정당"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28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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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정당법 조항은 위헌 [시민일보]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 및 대표들이 "등록취소 정당 명칭 사용을 다음 선거 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제41조 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낸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의 중앙당 등록취소 처분은 취소되고 기존의 정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6월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 및 대표는 2012년 4·11 제19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선관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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