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 지원 사업 예산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년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 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 계층 무상보육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 부족 주장에 의해 한때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 있었다.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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