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는 기존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던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온라인 납부시 공인인증서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사용할 경우 고지서없이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금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금처럼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 등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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