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자 일정 이상 보증금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을 제한하는 등 고액 전세거주의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전세쏠림현상 등 점유형태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는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거나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년까지 당초 LH가 건설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수행된다.
임대기간(10년) 종료 후에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하고, 미분양시에는 LH가 분양당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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