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혼ㆍ사별 여성 70%가 최저생계비도 못 받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05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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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빈곤여성 최우선 배려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시민일보] 최근 서울 석촌동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 노동자 106만명 중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여성이 68%(72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2013년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노동자 156만1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여성들 중 67.1%가 50~60대였으며 40대를 포함하면 93%에 달했고, 또한 이들 여성의 학력은 88.5%(94만2000명)가 고졸 이하로 나타났다.

이혼ㆍ사별한 여성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12만원으로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6만원보다 14만원이 부족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노동자는 156만1000명이며, 이중 여성노동자는 106만1000명,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동자수는 57만명, 이혼한 여성노동자는 49만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6.9%에 불과했으나 40대가 27만5000명(25.9%), 50대가 35만6000명(33.5%)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은 18.3%(9만1000명)인데 반해 여성은 35만7000명(33.6%)으로 약 3배 정도 많았다.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60만7000원, 미혼 여성노동자의 경우 164만7000원인데 반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은 평균 112만2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48만5000원, 미혼 여성에 비해 52만5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심 의원은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30대 두 딸의 모친인 박 모씨도 61세의 고령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분석결과가 주는 의미는 크다”며 “근래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시스템 뿐 아니라 산재고용보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빈곤여성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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