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19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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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 대표 발의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 갖춘자 임명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비전문가가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력과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그 자격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자가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강조했으며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지리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며 “최근 의원실에서 펴낸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100여명이 넘는 친박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음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박 인사의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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