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 ITㆍ게임소프트웨어 관련업에 한해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Tㆍ게임 산업 벤처기업들에게는 학부출신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통로였지만 2013년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정원의 전원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 몰아주면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사실상 배제됐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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