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서울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8조7709억원이고 서울에 집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7조1930억원이었다.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소득세가 집 주소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보다 1조5779억원 많았다. 이는 경기도 등 서울 인근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회사원이 내는 소득세가 1조5779억원이라는 뜻이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157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걷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이 더 걷고 있는 금액은 2008년에는 943억(소득세 차이 9430억원의 10%)에서 2012년에는 1578억원으로 증가했고 경기도가 덜 걷고 있는 금액도 2008년 705억원에서 2012년에 88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에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은 반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소득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 논리에 부합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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