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업자는 광고영상 및 에고편에 대해서도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미약해 아동ㆍ청소년이 보는 전체관람가 영화 등에 19금 광고 및 예고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평균 광고시간은 10.3분으로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온 관람객들에게 원치 않는 불필요한 광고 강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조사한 결과 광고 등의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 중인 한 애니메이션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어린이들은 술ㆍ대부업ㆍ속옷ㆍ성형외과 광고 및 19금 영화 예고편에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9조 제2항의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에서 ‘분류해야 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해 영화 관람객들에 대한 광고 강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법ㆍ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관련법 정비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무분별한 광고영상과 예고편 등의 상영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등급을 강화해 광고영상과 예고편 등의 부적절성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해 영화 관람객 편의 증진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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