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스쿨존내 노상주차장 폐지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18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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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지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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