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일명 ‘해(海)피아’, ‘모피아’ 등 부실ㆍ비리를 부추기는 ‘관료 낙하산’ 방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주었다. 18년 된 중고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이나 공공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로 스캔들이 계속 발생해 1990년대 말부터 사기업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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