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재난대응 교육에 여객선ㆍ항공기ㆍ기차 항목 포함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05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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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안전 사고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여객선, 항공기, 기차사고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나면서 어려서부터 능동적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응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각종 사건,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10시간을 포함해 연간 44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아동의 연령에 맞게 영ㆍ유아용,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ㆍ고생용 등 4종 아동안전콘텐츠를 개발, 운영 중이며, 교통안전 교육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특성, 교통수단 이용법, 교통법규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돼 형식적이며 여객선 침몰, 항공기, 기차 사고 상황에 대한 교육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안전 교육을 실시 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사고를 포함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각종 사고, 사건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재난 교육과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사고대처 능력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들에게 각종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대처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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