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는데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 검증으로 변질돼 공직후보자의 인격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지난 김대정 정부시기 장상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문제가 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이귀남 법무장관, 박근혜정부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의 사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업무검증 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 역시 인사청문의 실시기간이 짧고 증빙서류도 불충분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사청문회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를 둬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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