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 정책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농가 부담액 중 평균 80%를 지원해주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지역농협에서 벼,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품목에 대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진 고추 품목의 경우는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000㎡ 이상, 고추 1500㎡ 이상,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1000㎡ 이상, 연동 하우스 400㎡ 이상 재배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유리온실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다.
시설작물의 경우는 대상품목이 수박을 비롯해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로 한정돼 있다.
시설작물 보험가입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후, 가입할 수 있고 유리온실하우스내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시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실시 후 지급대상농가에 지급한다.
다만 벼의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병해충 3종(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031-980-281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