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조해진 의원은 2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래 대책과 해법을 고민하신 끝에 발표를 하신 것”이라며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단초는 잘 놓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경해체 선언 후 파장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만 보고 즉흥적으로 내린 판단은 아닌 것 같고, 해경이 출범한 이후 특히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독립적인 지위를 주고 조직과 예산을 강화시켜 준 이후 해경의 업무처리 상황, 특히 국민 해상안전에 관한 해경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 끝에 나오신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참사 자체가 유례에 없던 것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해법도 그에 준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충격적인 해법일 수 있지 않나, 일상적인 해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또 사실 해경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부패의 고리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해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부처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피아 척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 그에 대한 해법이 담화에서 구체화 된 것”이라며 “행정고시에 한 번 합격하면 평생 신분이나 자리가 보장이 되고, 그만두고 난 뒤에도 유사기관, 산하기관에 가서 몇 년간 수입이나 지위가 보장되는 체제 속에서는 무사안일 또는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체질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시 출신 충원 절반에 민간 출신 개방형 충원 절반,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자리를 1년마다 돌리는 순환보직제 개선도 잘하신 것 같다”며 “그렇게 할 때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고 역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일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사과였는지 의심스럽다”며 “기초적인 조건부터 치명적인 조건까지 몇 가지가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는 지금 추모시위자 대응이나 연행하는 것, 유족에 대한 정부 사찰, 선원조사에 대한 징계 같은 걸 보면 정부의 대응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리고 ‘담화’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려면 회견의 형식을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질문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담화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종사 수색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과 KBS 신보도 지침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생략이고 치명적인 무시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경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해난사고 대응과 긴급구조였는데 이것을 해경해체라는 충격요법으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려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고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은 대단히 쉬운 방법일 수 있다. 이걸 언론들이 박근혜 방식이라고 명명했는데, 일단은 있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뭔가는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그리고 지금 특검과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고 우선 당장 실종자 수색을 현장에서 실행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해경의 해체라는 충격적인 방법에 근본이 좀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며 ”수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돼야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사안이 생겼을 때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자기 졸속으로 빨리 뭔가 내놓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 후딱 치우고 조사 후딱 치우고 하면 안 된다”며 “면피용 특별법이나 진상규명이나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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