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투자의 기틀을 만드는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발전기본법은 개별법마다 규정이 다른 청년의 나이를 통일해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과 소외, 주거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고용과 창업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청년지원 정책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 정책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설계하도록 했다”며 “청년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 정책이 마련돼 청년들의 발전을 독려, 지원하고 그 잠재력이 개발돼 궁극적으로 청년 세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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