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 및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영세율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31일과 2015년 12월31일에 일몰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ㆍ어촌 등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간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발효 2년이 되는 현재 농축수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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