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장성수, 이창우 후보자등록 무효확인소 제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01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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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 안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새누리당 장성수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무효확인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기재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상 말소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게 장 후보측의 설명이다.

장 후보측은 “이창우 후보는 지난 5월 16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모친소유의 연립주택을 주소지로 기재하였으나 후보자 재산공개 사항에 의하면 연립주택은 전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창우 후보와는 무관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적법한 주민등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장 후보 측은 소장을 통해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취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이라도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근거를 보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닌 경우 이는 말소 등 정정대상이 되는데, 확고한 법률의 준수와 윤리의식이 강력히 요구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피선거권에 부적법한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등록 무효의 확인소를 청구했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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