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민구 후보자가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2년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 유류비 1100만원)과 송파구 사무실 및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를 지적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자문실적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차량지원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후보자는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년간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소루 2년간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민구 후보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로 지적까지 받아 과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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