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폐지 국가안전처 신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2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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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법개정안 국회 제출···안행부도 개편 새누리 "적극처리"
새정치 "개편안 급조된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12일 안전행정부 개편, 해양경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전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고 부총리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키로 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제안이유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려 한다"며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키로 했다"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의 반응을 엇갈린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으로 문제 제기된 사고재발방지 4대 입법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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