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선거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학력 게재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현행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당내경선도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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