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전ㆍ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자녀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행법상 가족특별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전ㆍ현직 직원의 가족들이 기관에 지원시 가산점을 두거나 특혜를 둬서 채용토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시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하고, 직원 채용시 전ㆍ현직 직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으며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과 퇴직금 가산지급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으로만 여겨진 채 노사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가족의 특별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고용세습을 이어가는 귀족노조 문화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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