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울리는 '불법 떴다방' 처벌 강화··· 징역 '최고 3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25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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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법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5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당첨,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건강보조제나 불법의약품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이 같은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해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도 포함됐다.

김승남 의원은 "노인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악용해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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