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한다.
징계위원회는 의결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고의·중과실 혹은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금품 수수·공금 횡령 비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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